신고수수료 및 과태료
수수료&과태료 | 내용 | 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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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하정정수수료 80,000원 |
출고 이후 통관 보류되어 세관 명령에 따라 품명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(품명, 수량, 금액으로 인한 적하정정 시 과태료 예치금 8만원 예치되어야 통관가능) |
관세사, 포워딩,선사 수정 가능여부에 따라 차이 |
취하 재신고 수수료 4,000원 |
- 수량취하 : 같은 상품 2개이상 중복구매 한 경우 - 빈번취하 : 자주 구매하여 구매횟수가 잦을 경우 - 지재취하 : 지적재산권을 가진 제품, 가품 통관 진행한 경우 - 가격취하 : 접수신청 시 입력한 금액과 실제 구매내역 금액이 다를 경우 - 품명상이 취하 : 제품명이 실제 입력한 제품명과 다를 경우 - 요건취하 : 전기/전파 관련 제외 어린이용품, 기타 판매용일 경우 - 합산취하 : 구매금액 150$ 초과한 경우 - 주소지 동일 취하 : 수취인은 다르지만 수취주소가 같을 경우 - 주소지 상가취하 : 목록통관 신청 시 수취주소가 상가로 등록된 경우 - 성인용품 취하 : 성인용품을 통관 진행한 경우 - 전기/전파 요건취하 : 전기/전파관련 제품 통관진행한 경우 - 품명, 가격, 수량 등 인보이스 내용 수정 후 재신고하는 경우 - 통관 중 수량상이나 언더벨류 의심으로 신청내용에서 변경 후 재신고하는 경우 - 최초 신고 가격과 재신고 상품 총 차액이 150불 이상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음 (언더벨류는 과태료 나올 수 있으므로 과태료 보증금 8만원 예치되어야 통관가능) - 재신고 시 변경 수수료 11,000원 추가 부과 |
수량취하 : 자가소비용이 맞을 경우 반입사유서 제출 시 반출 (간혹 '과세진행'에도 반입사유서 제출) 빈번취하 : 자가소비용이 맞을 경우 반입사유서 제출 시 반출 (간혹 '과세진행' 에도 반입사유서 제출) 지재취하 : 정품인증서 혹은 폐기동의서 제출 가격취하 : 구매내역,결제내역 제출 시 반출 품명상이취하 : 인보이스, 신고서류, 사유서 제출 요건취하 : 요건승인번호 제출, 없을 경우 폐기동의서 제출 합산취하 : 자동 과세 진행 주소지 동일 취하 : 주소지가 동일한 사유서 제출 주소지 상가 취하 : 주소지가 상가인 사유서 제출 성인용품 취하 : 수입신고 서류 제출 전기/전파 요건취하 : 판매용 = kc인증,전자파 인증 제출 개인용 = 사유서 제출 후 '1대'까지 반출 가능 "목록통관" 신고 -> "간이통관" 신고 로 강제변경 |
과태료보증금 80,000원 |
- 언더벨류, 품명 적하정정, 수량 변경으로 인한 과태료 보증금 - 변경 후 신고 가격 차이가 150불 이상, 중대한 세관 규정 위반시 - 과태료 미 발생시 예치금 환급 |
- 품명, 가격, 수량 등 세관 신고 내용과 - 실제 입항 내역이 불일치 할 경우 과태료 청구 가능 |
목록배제 4,000원 |
-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여 재신고 해야하는경우 - 마감완료 하기 전 반드시 확인요망 |
-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시 한국세관 "유니패스" 사이트 - 상황에 따라 검증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|
미반입신고 80,000원(건당) |
- 신고없이 제품이 인천항에 도착한 경우 |
- 재신고 접수가 아닌 BL 추가반입 신청 - 비엘 추가비용 8만원 (건 당) 부과 |